세무회계1급 중간예납세액 문의(원광진 세무사님)
- 과정명: 세무회계 1급
- 강사명: 원광진 세무사
안녕하십니까 중간예납계산 문제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259페이지 - 9번문제 - 물음1 : 중간예납계산(전년도 납부실적기준) 문제
1.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3,600,000원
2. 전년도 확정신고 납부세액 : 5,200,000원
3. 수정신고 추납세액 : 1,500,000원
4. 원천징수세액 : 500,000원(실적에 반영하지 않음)
5. 환급세액 : 205,000원
X 50% = 5,047,500원
- 저 위의 중간예납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은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어
위의 확정신고 납부세액으로 나왔을 것인데 납부실적에 중간예납은 포함되고
원천징수세액은 실적에서 제외 됬습니다.
단순히 종합소득세가 아니라서 제외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환급세액의 경우는 문제의 내용을 보면 중간예납시, 확정신고시, 수정신고시
모두 양수가 나왔는데 환급세액이 어떻게 발생되었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
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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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강사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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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 (중간예납세액+확정신고 납부세액+추납세액-환급세액) = 총부담세액 - 원천징수세액 - 수시부과세액과 같아집니다.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중간예납세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의 식은 총부담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중간예납세액을 가산한 것입니다. 물론, 확정신고 납부세액을 가산한 것은 이미 원천징수세액이 차감된 금액을 가산한 것
주의해야 합니다.
환급세액은 소득세 본세환급의 경우가 생겼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즉, 경정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가정해야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강사님께 문의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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