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1급 연습문제 문의(원광진 세무사님)
- 과정명: 세무회계1급
- 강사명: 원광진 세무사
1. 교재 286페이지 -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부인 설명
- 증여자의 취득시기로 하여 취득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을 적용함 이라
고 되어있는데 교재의 부당행위계산 연습문제는 전부 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시기의 기준으 로 취득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증여자 취득시기 기준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 교재 404페이지 - 2번문제 - 법정기부금 세무조정 검토
- 정답 : 국방헌금 이월공제 20,000,000원 (손금산입, 기타) 교재의 정답인데
- 2014년 지출이 제외된 것 같은데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면 14년 까지
포함되서 30,000,000원 전액 이월공제 되어야 되는거 아닌지 검토부탁드립니
다.
3. 교재 406페이지 - 3번문제 - 간주기부금 계산
- 정답 : 기부금 100,000,000원 (손급산입, △유보) 문의입니다. 기부금인데 소득
처분이 기타사외유출이 아닌 유보처분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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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강사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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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시 증여자 양도소득세 > 수증자 증여세+양도소득세인 경우
증여자 취득시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습문제 15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바랍니다.
정오표수정사항인데 내일 업로드되는데 확인바랍니다. 한도초과액이 30,000,000원이 아니라 20,000,000원으로
수정바랍니다.
정답에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000원이 간주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세법상 아래와 같이 생각합니다.
차)현 금 100,000,000원 대)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000원(익금산입, 유보)
차) 기부금 100,000,000원 대) 현---------------- 금 100,000,000원(손금산입, -유보)
사실 위의 세무조정은 생략해도 되는 조정이나 총액주의에 입각하여 세무조정을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사실 생략해도 되는 세무조정입니다.
참조바랍니다.
강사님께 문의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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