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1급 문의(원광진 세무사님)
- 과정명: 세무회계1급 (19년)
- 강사명: 원광진 세무사 님
안녕하십니까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교재 471페이지 9번문제 - 1번 과점주주로서 납부한 간주취득세 관련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 간주취득세 250만원 (손금불산입, 유보) 정답으로 나와있는데 취득세 납부를 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이 아닌 왜 유보처분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사회보험(건강보험 등)의 사용인 부담분을 회사가 대신 납부했을 경우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2가지 사례)
- 교재 343페이지 2번문제 - 3번의 마지막줄 사용인부담분 1000만원 : 세무조정 없음
- 제81회 세무회계1급 기출문제 - 세법1부 - 1번문제 - 5번 - (4) 번 재무이사부담분 240만원(손급불산입, 상여)
- 위의 2가지 사례를 보면은 문제가 같아보이는데 세무조정은 다르게 나와서 차이점 문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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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강사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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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는 자산의 원가로 처리하는데 회사가 세금과공과로 비용처리하여 손금불산입, 유보처리한 것입니다.
2. 학습에 혼선을 드려 송구합니다. 정오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를 답안에 추가바랍니다.
"사용인부담분대납액 10,000,000원 (손금불산입 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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