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76회 실기 원천징수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생산직의 경우 초과근로수당의 비과세 기준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문제에 급여는 210만원이 넘는걸로 생각되는데요

문제 자체에 비과세라고 셋팅이 되어 있었거든요.

답도 비과세가 맞구요.

제가 이 문제를 풀었다면 야간근로수당을 과세로 바꿨을거 같아서요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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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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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회원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맞습니다. 다만, 문제에서 급여항목에

    야간근로수당은 없으니 설정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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