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 드립니다. lya3337 2019년 07월 25일 10:50 공유 과정명: 세무회계1급 강사명: 원광진 전에 법인세 감가상각에 대하여 다시 재질문 드립니다. 감가상각에서 회계변경 누적 효과는 반영시 임의 평가증이 되므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으로 없애주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주신 내용에 재질문 드렸으나 못보신것 같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기억이 안나신다면 전 질문에 다시 답변달아주셔도 됩니다.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공식 댓글 세무회계 2019년 07월 26일 05:48 (편집된 시간 2019년 07월 26일 05:48) 강사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우 1 : 차)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 대) 감가상각누계액 ***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세법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손금산입 기타>처리합니다. 그런데, 감가상각누계액은 <손금산입 기타>로 세무조정한 부분을 회사감가상각비로 보아 상각시부인계산하여 초과되는 부분만 <손금불산입 유보>처리됩니다. 경우 2 : 차) 감가상각누계액 *** 대)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세법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익금산입 기타>처리합니다.(임의평가증으로 봄) 감가상각누계액감소시킨 것은 부당상계로 <손금산입 -유보>로 감가상각누계액을 증가시켜주는 세무조정을 합니다. 참조바랍니다. 세무회계 2019년 07월 26일 00:56 강사님께 문의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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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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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우 1 : 차)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 대) 감가상각누계액 ***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세법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손금산입 기타>처리합니다.
그런데, 감가상각누계액은 <손금산입 기타>로 세무조정한 부분을 회사감가상각비로 보아
상각시부인계산하여 초과되는 부분만 <손금불산입 유보>처리됩니다.
경우 2 : 차) 감가상각누계액 *** 대)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세법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익금산입 기타>처리합니다.(임의평가증으로 봄)
감가상각누계액감소시킨 것은 부당상계로 <손금산입 -유보>로 감가상각누계액을 증가시켜주는
세무조정을 합니다.
참조바랍니다.
강사님께 문의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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