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1급 양도소득세/감가상각비 문의사항(원광진 세무사님)

 

 

  • 과정명: 세무회계1급 (19년)
  • 강사명: 원광진 세무사

안녕하십니까 학습 중 총 4가지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300페이지 - 12번 문제 - (물음2) :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관련

   - 고가주택 외 다른 주택을 한채 더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서울소재의 주택

     을 양도했다고 했는데 보유기간 2년 및 거주기간 2년이상면 이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하는거 아니였나요?? 궁금합니다.

   - 위의 사항을 무시하고 1세대 2주택으로 가정을 하고 답안을 확인해봐도 계산

     에서 기본세율을 적용을 했는데 서울시 소재의 주택의 양도면 조정대상

     지 세율을 10% 중과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2. 307페이지 - 17번문제 - 4번 지문 양도비와 자본적지출액은 적격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을 수취

   - 양도소득세 산출과정 답안을 보면은 적격증빙이 준비되지 못해 자본적지출액

     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취득세와 공인중개수수료은 필요경비로 인정 받았습니다 적격증빙이 없는데

      어떻게 경비로 인정되었는지 문의드립니다.

3. 308페이지 18번 문제 산출세액 계산에 단일세율(40%) 적용

   - 최초분양계약일 17년 11월 4일 ~ 분양권 매도일 19년 1월 31일 : 1년 이상 2년

     미만

   - 그런데 지방의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분양권인데 부동산의 권리는 주택으로

     간주하고 1년이상 2년 미만이면 6% ~ 42로 산출세액을 계산 해야되는게 아닌

     지 문의드립니다.

4. 344페이지 - 3번문제 - 2번 : 감가상각비 한도계산

    - 회사기준 : 20,000,000원 + 4,000,000원(즉시상각의제) = 24,000,000원

    - 상각범위 : 23,000,000원

    - 위와 같이 답안이 나왔는데 즉시상각의제 규정 적용이면 건물같은 경우 정액

      법으로 (B/S취득가액에서 + 즉기상각의제누계) * 상각률로 상각범위액도 원

     래는 달라져야 하는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0

댓글

댓글 2개
날짜 투표수
  • 공식 댓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300페이지 - 12번 문제 - (물음2) :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관련

    답변 : 다른 주택이 중과대상주택이 아니므로 중과대상 1세대 2주택자(국내에 다주택자중 중과대상 주택이 2주택인 자)가 아닙니다. 다만, 일반세율적용하는 1세대 2주택자(국내에 2주택 소유자)입니다.

     

    1. 307페이지 - 17번문제 - 4번 지문 양도비와 자본적지출액은 적격증빙이 아닌

    취득세는 적격증빙수취거래가 아니므로 확인된 금액을 가산하나 중개수수료는 문제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데 교재 오류(개정전에는 지출사실을 입증하면 인정되었습니다. 개정전 문제인데 수정보완하지 못한 점 송구합니다.)입니다. 수정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308페이지 18번 문제 산출세액 계산에 단일세율(40%) 적용

    답변 : 일반분양권관련 문제입니다. 조합원입주권이 아닙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원래 주택의 소유자가 갖는 입주권을 말합니다.

     

    1. 344페이지 - 3번문제 - 2번 : 감가상각비 한도계산

    답변 : 출제의도상 즉시상각의제가 반영된 상각범위액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수 없는 문제입니다.(내용연수가 주어지지 않은 것은 이미 반영된 상각범위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영되지 않은 상각범위액이라면 분명히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어집니다.

  • 강사님께 문의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