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1급 양도소득세/감가상각비 문의사항(원광진 세무사님)
- 과정명: 세무회계1급 (19년)
- 강사명: 원광진 세무사
안녕하십니까 학습 중 총 4가지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300페이지 - 12번 문제 - (물음2) :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관련
- 고가주택 외 다른 주택을 한채 더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서울소재의 주택
을 양도했다고 했는데 보유기간 2년 및 거주기간 2년이상면 이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하는거 아니였나요?? 궁금합니다.
- 위의 사항을 무시하고 1세대 2주택으로 가정을 하고 답안을 확인해봐도 계산
에서 기본세율을 적용을 했는데 서울시 소재의 주택의 양도면 조정대상
지역 세율을 10% 중과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2. 307페이지 - 17번문제 - 4번 지문 양도비와 자본적지출액은 적격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을 수취
- 양도소득세 산출과정 답안을 보면은 적격증빙이 준비되지 못해 자본적지출액
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취득세와 공인중개수수료은 필요경비로 인정 받았습니다 적격증빙이 없는데
어떻게 경비로 인정되었는지 문의드립니다.
3. 308페이지 18번 문제 산출세액 계산에 단일세율(40%) 적용
- 최초분양계약일 17년 11월 4일 ~ 분양권 매도일 19년 1월 31일 : 1년 이상 2년
미만
- 그런데 지방의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분양권인데 부동산의 권리는 주택으로
간주하고 1년이상 2년 미만이면 6% ~ 42로 산출세액을 계산 해야되는게 아닌
지 문의드립니다.
4. 344페이지 - 3번문제 - 2번 : 감가상각비 한도계산
- 회사기준 : 20,000,000원 + 4,000,000원(즉시상각의제) = 24,000,000원
- 상각범위 : 23,000,000원
- 위와 같이 답안이 나왔는데 즉시상각의제 규정 적용이면 건물같은 경우 정액
법으로 (B/S취득가액에서 + 즉기상각의제누계) * 상각률로 상각범위액도 원
래는 달라져야 하는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300페이지 - 12번 문제 - (물음2) :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관련
답변 : 다른 주택이 중과대상주택이 아니므로 중과대상 1세대 2주택자(국내에 다주택자중 중과대상 주택이 2주택인 자)가 아닙니다. 다만, 일반세율적용하는 1세대 2주택자(국내에 2주택 소유자)입니다.
취득세는 적격증빙수취거래가 아니므로 확인된 금액을 가산하나 중개수수료는 문제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데 교재 오류(개정전에는 지출사실을 입증하면 인정되었습니다. 개정전 문제인데 수정보완하지 못한 점 송구합니다.)입니다. 수정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 일반분양권관련 문제입니다. 조합원입주권이 아닙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원래 주택의 소유자가 갖는 입주권을 말합니다.
답변 : 출제의도상 즉시상각의제가 반영된 상각범위액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수 없는 문제입니다.(내용연수가 주어지지 않은 것은 이미 반영된 상각범위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영되지 않은 상각범위액이라면 분명히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어집니다.
강사님께 문의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