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기출 83회 실기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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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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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83회 기출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3) 당사는 12월31일 대주주인 대표이사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여 결산하였다
(차)미수수익 3,000,000원 (대)이자수익 3,000,000원
위내용에 대한 세무조정만 있구요
<익금불산입>미수수익 3,000,000(유보)
66회 기출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 에서는
3. 대표자로부터 회수하여 장부에 계상한 이자수익은 350,000원이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이 지문은 회사계상액에 350,000원을 입력하고 세무조정은 별도로 없거든요.
83회 이자수익과 66회 이자수익의 차이는 뭔가요?
어떨때는 미수수익으로 세무조정을 하고
어떨때는 회사계상액으로 입력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저는 회사계상액에는 "약정이자"라는 표현이 나오면 입력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제대로 알고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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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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