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 과정명: 전산세무 1급

  • 강사명: 유슬기

1.가지급금란 지출은 했는데 계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가지급금이라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1.근데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을 줬다고 해도 약정이자를 계상하고 있고 있으면 이자의 성격을 띠기에 차입금이라고 해야 하지 않나요?? 왜 가지급금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2.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구하는 이유가 "회사 너희가 말도 안되는 이자율로 계산했다. 그래서 세법에서의 적정한 세율은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다. 이걸로해" 이런 이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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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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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1-1

    차입금이 아니라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해준 것으로 봐야합니다. 통상 대여금 같은 경우,

    이자를 받아야 하고 이자수익으로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에게 이자를 받지 않거나

    낮은 이자만 받게 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세무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저리로 대여하거나 이자를 받지 않았으니, 현재 차입금 이자율을 고려해서 그 이자율만큼 익금산입 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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