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근로소득과 총급여액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이잖아요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근로소득이 총급여액이란 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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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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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이렇게 생각하신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구분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이라고 할 때, 비과세근로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총급여액이라는 말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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