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근로소득과 총급여액 sela525 2019년 07월 16일 13:55 공유 과정명: 전산세무1급 강사명: 유슬기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이잖아요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근로소득이 총급여액이란 말인지 궁금합니다.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공식 댓글 세무회계 2019년 07월 17일 00:57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이렇게 생각하신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구분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이라고 할 때, 비과세근로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총급여액이라는 말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댓글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이렇게 생각하신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구분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이라고 할 때, 비과세근로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총급여액이라는 말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