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세무조정
- 과정명: 전산세무 1급 법인세
- 강사명: 유슬기
1.페이지 57쪽 예제에서 한도액은 알겠는데 비용인식한 퇴직부담금은 얼만가요?? 비용인식한 퇴직부담금은 어떻게 알수 있죠?
2. 손금산입 한도액은 min{1,2}- (전기말 신고조정 손금 산입 누계액- 기중 퇴직연금 지급액) 인데 -(전기말신고조정- 기중 퇴직연금 지급액)이거는 왜 빼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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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페이지 57쪽 예제에서 한도액은 알겠는데 비용인식한 퇴직부담금은 얼만가요?? 비용인식한 퇴직부담금은 어떻게 알수 있죠?
2. 손금산입 한도액은 min{1,2}- (전기말 신고조정 손금 산입 누계액- 기중 퇴직연금 지급액) 인데 -(전기말신고조정- 기중 퇴직연금 지급액)이거는 왜 빼주죠?
댓글
전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1년에 한번씩 지급하는게 아니라 한번에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한도에서 손금산입해줬던 것을 빼주면, 한도가 나온다는 개념입니다.
불입해서 손금산입 해뒀다가, 퇴직일에 지급 때 비용처리한 것을 손금불산입 처리하는데, 그 금액이 15,000,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손금불산입 처리한 것이므로 제외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손금산입한도가 25,000,000인데, 신고조정은 결산서에 계상하지 않아도 손금산입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25,000,000원에 해당하는 한도만큼 손금산입 해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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