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기부금 계산구조 질문....

 

 

  • 과정명: 전산세무 1급

  • 강사명:  유슬기

1.법인세는 그러니까 국세청 이정한 "기준 사업연도 소득" 의 정의가 

" 너희가 기부금 빼고 나온 당기순이익으로 계산 안하고 법정, 비지정, 우리사주, 지정 다시 더해라.거기에서 한도 액계산해서 기부금 다시 정하겠다 "

이런 입장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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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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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안녕하세요. 유슬기 강사입니다. ^^

     

    네 맞습니다. 

    기부금 한도를 기준소득금액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 우선은 기부금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뽑아 놓고 

    기부금 한도를 계산하는 것 입니다. 그래야 변동되지 않은 상태의 기준소득금액으로 기부금을 계산하니깐요.

    기부금을 다시 정하겠다라는 의미는 세법에서 기준하는 기부금을 다시 계산하겠다. 이런 의미로 쓰신 것 같아서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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