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기부금 계산구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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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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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1.법인세는 그러니까 국세청 이정한 "기준 사업연도 소득" 의 정의가
" 너희가 기부금 빼고 나온 당기순이익으로 계산 안하고 법정, 비지정, 우리사주, 지정 다시 더해라.거기에서 한도 액계산해서 기부금 다시 정하겠다 "
이런 입장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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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인세는 그러니까 국세청 이정한 "기준 사업연도 소득" 의 정의가
" 너희가 기부금 빼고 나온 당기순이익으로 계산 안하고 법정, 비지정, 우리사주, 지정 다시 더해라.거기에서 한도 액계산해서 기부금 다시 정하겠다 "
이런 입장인건가요.
댓글
안녕하세요. 유슬기 강사입니다. ^^
네 맞습니다.
기부금 한도를 기준소득금액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 우선은 기부금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뽑아 놓고
기부금 한도를 계산하는 것 입니다. 그래야 변동되지 않은 상태의 기준소득금액으로 기부금을 계산하니깐요.
기부금을 다시 정하겠다라는 의미는 세법에서 기준하는 기부금을 다시 계산하겠다. 이런 의미로 쓰신 것 같아서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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