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1급 제82회 기출문제(원광진 세무사님)
- 과정명: 세무회계1급 제82회 기출문제
- 강사명: 원광진 세무사
안녕하십니까 제82회 시험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세법1부 문제2 - <물음2><물음3> 감가상각범위 계산
- 물음2과 3은 모두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로 인한 이익잉여금 증가 또는 감소의
반대 세무조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계산을 할때 상각범위액에 즉시상각의제를 하던 회계변경의
누적효과가 반영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 교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거 같은데 거기선 반영을 했는데 여기선 반
영되지 않았습니다 오류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2. 세법2부 문제5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문제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따른 합산계산 문제인데 19. 5. 24에 등기된 토지를 양
도 및 예정신고 했습니다. 이때는
- 양도차익 : 2,500,000 - 기본공제 : 2,500,000원 = 산출세액 : 0 으로 나왔습니다.
- 19. 12. 25 상가양도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였
는데 여기서 의문입니다. 토지 양도시
기본공제로 250만을 공제를 이미 했는데 상가양도시 같은 1그룹인데 또 기본공
제 250만을 어떻게 할 수 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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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강사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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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제10기 아래의 상각범위액은 기출답안입니다.(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생략된 것을 제가 표시한 것입니다.)
300,000,000-35,000,000 - 56,400,000(감가상각누계액) + 56,400,000원(즉시상각의제액)+25,625,000)×0.313 = 90,965,625
위와같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바랍니다. 즉, 반영해도 답은 동일합니다.
질문2.
토지양도소득금액 2,500,000원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 과세표준 -------- -- 0원
상가양도소득금액 199,670,000원 - 양도소득기본공제 ---------0원 = 과세표준 199,670,000원
합산양도소득금액 202,170,000원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 과세표준 199,670,000원
참조바랍니다.
강사님께 문의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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