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취득하면서 세금 내는것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세무조정 질문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1.유형자산 취득하면서 내는 세금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머지것은 세금과 공과로 해도 인정해주고, 오로지 토지만 손금 불산입 (유보발생,+유보) 해주는건가요? 

 

2.회사에서 기업회계기준에서 

매도가능증권///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으로 했습니다.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해 1.1 부터 3.31 이때 세무 조정을 들어 가겠죠.

2-a.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세법에서 인정 안하기에  손익 계산서에 들어간 매도가능 증권 평가이익  익금 불산입 (유보 발생,-유보) 해주는건가요. 

2-b. 익금산입이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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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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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감가상각 가능자산은 취득원가에 가산해서 감가상각을 인식하며 손금으로 가든 

    세금과공과로 처리해서 손금으로 가든 어쨌든 손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취득세를 세금과공과 처리하면 당기에 즉시상각 의제로 

    감가상각비로 한꺼번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 한도에 걸리면 손금불산입 됩니다. 

    *교재 p.47 4번 문항 참고 

     

    하지만 토지는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므로 처리에 대한 내용이 자주 출제 되는 것입니다. 

     

     

    교재 p.41 내용 첨부 

    [법인이 아래의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감가상각비로 처리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 상각범위액을 계산 ①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②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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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이 질문은 이전에도 해주신 질문같은데 중복질문 같습니다. 

    그 때도 말씀드렸다 시피 제가 익금산입으로 처리한 설명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했는지 

    알려주시면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드릴 수 있는 답변은 교재 p.73내용에서 언급한 것 처럼 

    법인세법은 유가증권 평가에 대해 원가법이 원칙이므로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만기보유증권의 할인 할증 상각등은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예제 없이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생각하고 계시는 것 처럼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이 맞습니다.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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