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감자차익,자기주식처분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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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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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75회 실기 일반분개 1번 문제 입니다
1. 발행주식 중 보통주 1,000주를 주당 5,000원에 보통예금으로 유상매입하여 즉시 소각하였다.
(단, 주당 액면가액은 10,000원이며 감자차손익은 조회할것.)
이분개는 감자차익이 5,000,000원 발생하는데요
반대계정인 감자차손이 있을경우에만 상계처리하고
같은계정인 감자차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현재 발생한 이익 금액만 분개하면 되는거죠?
조회 하니까 감자차손 잔액 금액은 없고 감자차익 잔액이 1,500,000원 있더라구요.
그러면 감자차익 1,500,000원이랑 이 분개에서 발생한 감자차익 5,000,000원이 더해져서
감자차익 잔액이 6,500,000원이 되는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문제에 "감자차손익을 조회할것" 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끔 헷갈려서요. 감자차손 잔액은 없고
감자차익 잔액만 있는데 이건 어떻해야하지 라고 순각 헷갈려서요ㅠ)
자기주식처분손익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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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네 맞습니다.
자본잉여금에 감자차손익, 자기주식처분손익, 주식발행초과(할인)금 총 3가지를 각각 상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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