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비용/이자수익에 왜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이 발생하나요?? frontline300 2019년 07월 25일 11:36 공유 과정명: 전산세무 1급 강사명: 유슬기 현행대체원가와 순실현가능액 차이가 뭐죠? 정의만 보면 두개다 똑같은 뜻인거 같은데...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공식 댓글 세무회계 2019년 07월 26일 00:18 현행대체원가는 현재 보유중인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을 현 시점에서 재취득 한다고 할 때 지급해야하는 금액입니다. 순실현가능가액은 시가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유중인 자산을 판매했을 때 판매액에서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frontline300 2019년 07월 26일 02:54 1. 기계장치 30원에 샀고 1년뒤 시장에서 다시 살려고 보니까 50원이라면 현행대체원가는 50원이죠? 그럼 순실현 가능금액은 판매액에서 판매비용(운송비, 운송보험) 차감했을때 나오는 금액인거죠? 2.순실현 가능 금액에서 판매액은 그러면 50원(시장에서 50원 하니까)에서 감가상각비 차감, 손상차손 차감등 했을때 나오는건가요?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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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대체원가는 현재 보유중인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을 현 시점에서 재취득 한다고 할 때
지급해야하는 금액입니다.
순실현가능가액은 시가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유중인 자산을 판매했을 때 판매액에서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1. 기계장치 30원에 샀고 1년뒤 시장에서 다시 살려고 보니까 50원이라면 현행대체원가는 50원이죠?
그럼 순실현 가능금액은 판매액에서 판매비용(운송비, 운송보험) 차감했을때 나오는 금액인거죠?
2.순실현 가능 금액에서 판매액은 그러면 50원(시장에서 50원 하니까)에서 감가상각비 차감, 손상차손 차감등 했을때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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