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비용 손금 불산입 질문....
- 과정명: 전산세무 1급
- 강사명: 유슬기
1.법인세 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당기순이익
인데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법인세를 구해야 하니 법인세 비용을 손불 하는건가요?
2.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 하고 다하면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데 그것이 법인세 비용인가요??
3. 그러면 법인세 차감전수익에서 뺀 이 법인세 비용은 뭔가요?? 아직 세무조정도 안했는데 나온거 아닙니까? 이 녀석은 뭐죠??
.
0
댓글
안녕하세요. 유슬기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
1. 앞으로 법인세비용을 구할 것이므로 차감된 법인세 비용은 손금불산입 하는 것입니다.
2.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하고 각종 공제와 가산세를 계산 후 산출되는 차가감납부할세액이
법인세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p.16)
3.기업회계기준상 나온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손금불산입 되고 다시 계산하는 것이므로 아무렇게나 계산해도 되지 않나요 하는 질문도 있는데
기업회계 기준서에는 30%로 계산한 예시도 있답니다.
회사에 따라 기존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하는 기업도 있답니다.
어차피 다시 계산할 꺼니깐요. ^^
답변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슬기.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