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비
- 과정명: 전산세무 1급
- 강사명: 유슬기
직접 답변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식을 할증 발행하면
차) 현금 200 대) 자본금100
주발초 100
이렇게 할껀데 주식발행비가 생겨났을때
차변)세금과 공과 20 대변) 현금 20
주식발행비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지 않고 재무상태표의 자본항목에 들어가니까 손금 불산입 한다는건가요? 왜나면 법인세는 손익계산서를 기반으로 세무조정을 시작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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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유슬기 강사입니다. ^^
주식발행비는 원래는 주식발행초과금에 차감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하도록 하는데
세금과공과 즉 비용으로 처리 했다면 자본계정으로 가야 하는데 비용처리 한 것으로
손금불산입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를 손익계산서 기반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습니다. ^^
답변이 내용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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