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대출이자율 에외 3번 뜻? frontline300 업데이트 시간 2019년 07월 29일 12:46 공유 과정명: 전산세무1급 강사명: 유슬기 1.당좌대출이자율예외 3번은 무슨말입니까? 봐도 이해가 안되는데요;; 2.이월이익잉여금은 기초의 이익잉여금인가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공식 댓글 usk1119 2019년 07월 29일 16:32 교수님 안녕하세요. 유슬기 강사입니다. ^^ 1.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특수관계인에게 대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를 산정하여 해당 이자만큼을 익금산입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 : 대여금에 대하여 실제로 이자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가정하고 익금산입 대여금 X 이자율 = 이자수익 이런식으로 계산을 할 때 이자율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는 것으로 적용을 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자금을 대여한 시점에 회사가 반대로 차입한 금액이 있다면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들을 차입당시 각각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평균을 구한 이자율 만약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5%라고 한다면 100만원에 차입액에 대해 5% 이자인 5만원이 이자비용으로 지불되는 만큼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100만원에 대해서도 5%에 해당하는 5만원을 이자수익으로 하여 익금산입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는 이자비용을 5만원 지급이 손금항목이라 하더라도 받지 않은 돈 5만원을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하여 익금산입 시키게 되니 결국 손금인정은 못 받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러한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기본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이 기본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차입하지 않은 대금의 평균으로 구하는 것인데 일반인에게 차입한 금액이 없다면 구할 수 없겠죠. 대여한 회사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이 4% 라고 가정하면 다시말해 빌려주고 받는 이자수익에 대한 이자율은 5%인데 반대로 대출을 저렴하게 받아와서 2% 차입금으로 받아 왔다고 한다면 나라의 기본 취지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수익을 익금산입 시키기 위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라고 한 것인데 위 상황으로 해석하면 100만원에 대해 회사는 4%이자를 받는데 차입금 이자율로 계산하면 100만원에 2%이자면 적용하면 된다고 하니 오히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니 익금산입하게 되는 금액이 적어져서 법의 취지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인 2%로 하지 말고 당좌대출이자율인 4.6%로 적용을 하라는 의미 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생각한 취지대로 특수관계인에게 저리(4%)로 빌려준 금액에 대해 당좌대출 이자율인 4.6%를 적용해서 차액을 이자수익으로 익금산입 시킬 수 있으니깐요. 2.이월이익잉여금을 어디 부분이라고 정의하지 않으셔서 일반적인 답변으로 써보자면 흔히 우리가 전기분재무상태표에서 보는 이월이익잉여금은 기말에 남은 이익잉여금으로 다음연도(당기)에서 바라보면 기초이월이익잉여금으로 해석됩니다. 답변이 학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슬기.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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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슬기 강사입니다. ^^
1.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특수관계인에게 대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를 산정하여
해당 이자만큼을 익금산입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 : 대여금에 대하여 실제로 이자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가정하고 익금산입
대여금 X 이자율 = 이자수익
이런식으로 계산을 할 때 이자율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는 것으로 적용을 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자금을 대여한 시점에 회사가 반대로 차입한 금액이 있다면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들을 차입당시 각각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평균을 구한 이자율
만약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5%라고 한다면
100만원에 차입액에 대해 5% 이자인 5만원이 이자비용으로 지불되는 만큼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100만원에 대해서도 5%에 해당하는 5만원을 이자수익으로 하여
익금산입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는 이자비용을 5만원 지급이 손금항목이라 하더라도
받지 않은 돈 5만원을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하여 익금산입 시키게 되니 결국 손금인정은 못 받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러한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기본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이 기본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차입하지 않은 대금의 평균으로 구하는 것인데
일반인에게 차입한 금액이 없다면 구할 수 없겠죠.
대여한 회사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이 4% 라고 가정하면 다시말해 빌려주고 받는 이자수익에 대한
이자율은 5%인데 반대로 대출을 저렴하게 받아와서 2% 차입금으로 받아 왔다고 한다면
나라의 기본 취지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수익을 익금산입 시키기 위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라고 한 것인데 위 상황으로 해석하면
100만원에 대해 회사는 4%이자를 받는데
차입금 이자율로 계산하면 100만원에 2%이자면 적용하면 된다고 하니
오히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니 익금산입하게 되는 금액이 적어져서
법의 취지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인 2%로 하지 말고 당좌대출이자율인 4.6%로
적용을 하라는 의미 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생각한 취지대로 특수관계인에게 저리(4%)로 빌려준 금액에 대해
당좌대출 이자율인 4.6%를 적용해서 차액을 이자수익으로 익금산입 시킬 수 있으니깐요.
2.이월이익잉여금을 어디 부분이라고 정의하지 않으셔서 일반적인 답변으로
써보자면 흔히 우리가 전기분재무상태표에서 보는 이월이익잉여금은 기말에 남은
이익잉여금으로 다음연도(당기)에서 바라보면 기초이월이익잉여금으로 해석됩니다.
답변이 학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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