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85회 이론 1번문제

 

 

  • 과정명: 전산세무 1급
  • 강사명: 유슬기

 

11. 다음은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자료이다.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ㆍ매출액 : 100,000,000원ㆍ판매장려금 수령액 : 5,000,000원ㆍ이자수익 : 1,000,000원

ㆍ기계장치의 양도가액 : 50,000,000원ㆍ공장건물의 양도가액 : 70,000,000원ㆍ관세환급금 : 6,000,000원

① 111,000,000원 ② 161,000,000원 ③ 231,000,000원 ④ 232,000,000원

 

정답 2번이라는데 왜 판매 장려금과 관세 환급금 기계장치 양도 가액이 포함되는줄 모르겠습니다. 

공장건물은 부동산과 가까워서 포함시키지 않는건가요? (양도소득으로 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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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슬기 강사입니다. ^^

    이번에 시험을 보셨군요. 우선 좋은 결과 있길 빌겠습니다. 

     

    문의하신 11번 문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 ② 총수입금액=매출액+기계장치의 양도가액+수령한 판매장려금+관세환급금(소득세법 시행령 51조, 55조)

     

    답안에 보시면 문의하신 데로 기계장치에 대한 것은 포함하지만 건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유형자산에 대한 양도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지만 예외규정으로 토지와 건물은 양도소득으로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령한 판매장려금은 매출하며 받은 돈 이므로 매출과 관련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고 

    관세환급금은 관세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넣지만 반대로 환급을 받으면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 입니다. 

    아래는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법령에 대해 첨부해 드립니다. 

    확인해 보시고 내용학습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결과 있길 빌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유슬기. 

     

    소득세법 시행령 51조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 :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 19조 사업소득 :

    20.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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