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1급 2002년 채무 면제이익 또는 수증이익을 결손금 보전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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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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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결손금 보전에는 기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오랜전에 받은 자산 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 이익이라도 결손금 보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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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보전에는 기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오랜전에 받은 자산 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 이익이라도 결손금 보전 가능한가요?
댓글
안녕하세요. 유슬기 강사 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한이 없다는 것은 오래전의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감사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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