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 세무조정....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회계에서도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매도가능증권20/ 매도가능 증권 평가이익 20
이렇게 합니다. 회계에서는 이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갑니다.
1.근데 세법에서는 당기순이익 즉 이익잉여금으로 세금 계산하는거 아닌가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이익잉여금에도 포함 안되지 않습니까?? 세법에 포함 되지 않으니까 신경 안써도 되는거 아닌가요?
2. 혹시 회계 직원이 당기순이익으로 잘못 처리 했을때를 가정하는건가요?
2-1. 2번 질문에 대한 저의 의문이 맞다면 세법에서는 매도가능 증권 평가이익 익금 불산입으로 해야 되죠.
하지만 왜 익금산입을 시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취소 분개
매도가능 평가이익 20/ 매도 가능증권 20 이렇게 바로 익불로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왜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0/ 손익 20을 해서 익금 산입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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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frontline300님. 반갑습니다. ^^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강의한 부분을 찾아 보고 있고 교재도 찾아 보는데
어디 부분에서 저렇게 설명했는지 제가 찾지 못하고 있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교재의 어디 부분에서 저렇게 설명을 했는지 알려주시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보고 판단해야 원하시는 답변을 명확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원하는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미안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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