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전문적인 용어 떠나서 실제 일어나는 걸로  질문 드릴게요.

1법인세는 회계에서의 영업으로 인한 손익만을 법인세 계산하는건가요?

2.주식 평가나 취득으로 발생한 손익은 법인세는 인정 하지 않는건가요? 그래서 주식 평가 손익은 익금 불산입,손금 불산입 하구요.  주식 처분 손익도 익금 불산입, 손금 불산입 하구요? 

2-1. 하지만 자기주식 처분 손익은 예외인건가요? 처분이익은 익금 산입하고,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손금 산입 조정 해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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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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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인세를 회계에서 영업손익만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인세법의 관점에 이익인 익금항목과 비용인 손금항목을 별도로 배우는 것입니다. 

     

    2.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교재 p.73에 수록되어 있답니다. 

    아래는 교재 내용 첨부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꺼라 봅니다. 

    [법인세법의 유가증권은 주식등 채권을 말한다. 회계의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 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모두 포함된다. 유가증권의 평가는 원가법으로 개별법, 총평균 법, 이동평균법 중 선택하면 된다. 회계에서 공정가치로 평가한 것과는 달리 법인세법은 유가 증권 자산에 대해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3. 자기주식에 대한 내용은 교재 p.20에 있답니다. 

    교재 내용인 아래의 예제를 보시면 질문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을 꺼라 봅니다. 

     

    [㈜이패스가 소유하던 자기주식 100만원에 대해 170만원에 처분하고 현금을 수령하며 회사는 자기주식처분이익(자본잉여금) 70만원으로 회계처리했다.
    차변 현금 170만원 대변 자기주식 자기주식처분이익 (자본잉여금)
    100만원 70만원

    <익금산입> 자기주식처분이익 70만원 (기타) 자기주식처분이익은 법인세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하므로 법인세법의 관점에서는 회사도 수익 으로 인식해야 한다. 자기주식처분이익 70만원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사내유보 상태 이다. 하지만 자기주식처분이익 70만원은 자본잉여금으로 회사의 자산과 부채에는 영향을 주 지 않으며 이미 자본항목으로 처리했으므로 법인세법의 자본과도 차이가 없다.]

     

     

    답변이 내용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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