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80회 실무 2-(1) p.374 문제 질문

 

 

  • 과정명: 전산세무 1급

  • 강사명: 유슬기

전산세무 2급을 딴지 꽤 되서 감이 거의 없습니다. 

1. 제가 질문드린 문제 보시면 7월31에 기한후 신고를 하는데 그러면 조회기간이 7월 31~ 7월31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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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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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오늘도 열공중이시군요~! 화이팅~!

     

     

    기한후 신고라 하더라도 조회기간이라 하면 기한후 신고 대상이 되는 기간을 입력하는 것 입니다. 

    이 기간은 분기별로 입력한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문제 풀이에서 보여지는 것 처럼 1기 확정 부분에 대해서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 하는 것 이지만 

    대상이 되는 거래는 4월~6월까지의 거래를 이후에 신고했다는 의미 입니다. 

    만약 7/31 기준으로 조회를 한다면 7월 31일 하루의 거래만 조회가 되며 이는 2기 예정에 대한 

    거래일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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