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법인세 기부금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의제기부금이랑 현물기부금이 법인조정 문제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요?

뜬금없이 궁금해서요. 

만약 법인조정문제에서 의제기부금이랑 현물기부금이 나올 일이 없으면

왜 그런건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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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슬기 강사입니다. ^^

     

    의제기부금(간주기부금), 현물기부금 내용은 법인조정에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아서 교재에 수록되지 않은 것 인데요. 앞으로 출제될 것을 염려해서 

    질문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설명 적어 보았습니다. 

     

    1. 금전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기부금 (현물기부금)

    (1)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특수관계 아닌자) : 기부 시점의 장부가액

    (2)지정기부금(특수관계인), 비지정기부금 : 기부 시점 MAX[시가, 장부가액]

     

    예를 들어 장부가액 100만원, 시가 130만원의 물건을 특수관계 종교단체(지정기부)에 기부했다면 

    MAX[100,130]=130 으로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에 130을 기부금명세서에 등록합니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금액을 130으로 할 수 있는지를 주 질문 내용으로 볼 것입니다. 

     

    2.의제기부금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한 경우로 설명해 보면 

    우리는 시가의 +,- 30%  가격은 정상 가격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기부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200만원 토지를  새마을금고에 100만원에 매각하였다면

    시가 200만원 기준 30%(60만원) 이내의 차이라면 정상 거래이지만

    200만원X(1-30%) = 140만원 보다 저렴하게 판매한 것은 기부금으로 봅니다.

    기부금으로 보는 액수는 시가에서 인정되는 최저 정상가 가격인 140만원과 

    실제 양도한 가격인 100만원의 차이인 40만원을 기부금으로 보게 됩니다.  

    새마을금고에 기부하는 것은 비지정 기부금 으로 보니

    40만원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등록을 해야합니다. 

    물론 의제기부금도 대상자에 따라 지정기부에 해당하면 기부금명세서에 입력하여 한도계산합니다.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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