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퇴직급여충당금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26회 기출문제예요.

답은 4번이구요.

 

제가 정리한 개념이 맞는지 좀 봐주세요.

<저 회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고 전년도에 퇴직급여충당금으로 2백만원을 설정했는데

다 손금불산입 당했고 언제가 직원이 퇴직을 하여 퇴직금을 지급할때 손금산입 2백만원으로

반대조정이 일어난다.>  맞나요??

 

보기 1번)  손익계산서상 퇴직급여 비용계상액보다 세법상의 한도액이 작은 경우 주로 발생한다.

어차피 한도액을 계산해봐야 다 손금불산입 당하는데 결론은 세법상의 한도액보다 작은게 맞는거니까

1번 보기는 맞는 답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보기 2번) 차기이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

유보로 남아 있는거니까 차기이후에 각 사업연도소득에 영향을 미치는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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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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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맞습니다. 사실 26회면 아주 오래전이라 퇴직급여충당금이 일부 인정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정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고

    세법이 개정된 내용으로 이해 해도 정답은 변함없이 4번 맞고 서술해준 내용도 맞습니다. 

    기록한 내용대로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된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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