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부가가치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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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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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전산세무1급 소득세 교재 159페이지 4번문제 보기 4번
면세포기신고로 인하여 수산물 매출은 전부 과세로 전환된다. 라는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 답지에는
면세포기신고를 하면 수출하는 수산물에 대해서만 과세로 전환된다. 라고 써있는데 이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면세물품인 식용수산물을 유통하는 법인이 국내에 유통하고 일부는 수출하고있고
회사는 면세포기신고를 하였다고 지문에 상황이 나와있는데요
면세포기신고로 인하여 국내판매는 과세, 해외판매는 영세로 전환된다가 맞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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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유슬기 강사입니다. ^^ 반갑습니다.
질문을 스크롤 해서 보다 보니 답변을 달지 않은 걸 오늘 알게 되었네요.
답변이 늦어져서 정말 미안합니다.
우선 해당 지문은 "전부"과세로 전환된다. 이 부분에서 전부가 문제 입니다.
면세 상품에 대해서 외국에 수출하니 면세포기를 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 하더라도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것이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면세 물품은 계속해서 면세를 적용한다는 의미 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면세 상품과 과세상품(영세율적용 상품)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국내 판매 분을 과세로 한다는 것은 틀려요.
원래부터 면세 물품인 거니깐요~~
예를 들어 배추를 생산하는 업체가
해외에 배추를 판매하기 위해 면세 포기하고 일반과세 사업자 신청을 하면
외국에 수출하는 배추는 0% 세율을 적용하지만
국내에서 계속해서 판매되는 배추는 면세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해설에 면세포기 신고를 하면 수출하는 수산물에 대하여만 과세로 전환된다라는
표현에 과세라는 설명 때문에 주춤 하실 텐데요.
과세사업자로써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 입니다.
따라서 과세라는 의미 안에는 세금을 부과 하지만 그 것이 수출용이니 10%가 아니라
0% 적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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