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85회 문제2번 (1번)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2019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수출실적명세서 작성문제예요

수출실적명세는 세무1급 책에는 없던데(경영과 회계책에도 없고)세무2급 책에도 안보이던데요

전산회계책에 혹시 나오나요?

아무튼...모르겠어요...

1. 영통상사는 환율이 1/20일 기준이고

2. 대미상사는 환율이 3/15일 기준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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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결제 금액에 대한 부분을 봐주셔야 합니다. 

    영통상사는 USD 100,000 이고 대미상사는 KRW 45,000,000입니다. 

    영통상사는 외화로 보유 중 인 상태이며 대미상사는 우리나라 원화로 받은 상태입니다. 

    원화로 받은 상태에서는 환율이 변경될 일이 없으니 그래도 원화금액 45,000,000원을 기록한 것 입니다. 

    3월 15일의 환율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영통상사는 USD로 외화로 받은 상태입니다. 수출실적 명세서는 선적일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는데 

    선적일에 외화로 보유하는 상태이므로 선적일의 환율인 980원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 입니다. 

     

    세무2급을 혹시 제 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수출실적 명세서 부분은 p.440입니다. 

    (혹시 없을 것 같아서 아래 핵심내용을 요약해 보면)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선적일과 환가일 입니다. 

    이 부분은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 부분 p.161 재화 및 용역의 과세표준) 참고해 보시면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을 때 상황이 나옵니다.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 선적일)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토와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결론은 선적일& 환가일 있을 때 둘 중에 더 빠른날로 과세표준이 결정되니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의 경우에도 환가일과 선적일 중 더 빠른 날의 환율을 기준 잡으셔야 합니다. 

    영통상사의 경우 선적은 1/20 , 환가일 3/15 로 선적일이 더 빠르니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작성하는 것 

    입니다. 

    대미상사는 이미 원화로 환가한 상태이니 환가한 금액 45,000,000원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기억해 두시고 세무2급 82회 기출문제를 풀어 보시면 내용이해가 좀더 수월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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