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 문제가 나오게 된 일반기업회계 기준서 내용을 아래 첨부 합니다. 함께 읽어 보시면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실 꺼라 봅니다.
[ 21.1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에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퇴직연금운용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
기본적으로 우리가 결산 때 퇴직급여 설정할 때
(차)퇴직급여 100 (대)퇴직급여충당부채 100
설정합니다.
여기에 회사가 퇴직연금형태로 납부한 금액이 30 있다면
(차)퇴직연금운용자산 30 (대)현금 30
이렇게 기록하며
재무상태표에 : 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100
퇴직연금운용자산 (30)
70
이런 식으로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금액만큼은 순액으로 기록하고
외부에 연금운용 형태로 보낸 것은 차감형태로 씁니다.
헌데 이 부분이 만약 역전이 되어 퇴직연금운용자산이 120일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 100
퇴직연금운용자산 (120)
이렇게 쓰면 -20이 되니 부채에 마이너스(-) 표기가 생기겠죠.
이러면 곤란하다는 것 입니다.
그러니 100은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되
나머지 20은 투자자산 계정으로 사용하라는 것이며
실제 프로그램 계정과목 및 적요등록에 보시면 투자자산 내에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이 있습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유슬기 강사입니다. ^^ 반갑습니다.
우선 이 문제가 나오게 된 일반기업회계 기준서 내용을 아래 첨부 합니다. 함께 읽어 보시면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실 꺼라 봅니다.
[ 21.1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에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퇴직연금운용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
기본적으로 우리가 결산 때 퇴직급여 설정할 때
(차)퇴직급여 100 (대)퇴직급여충당부채 100
설정합니다.
여기에 회사가 퇴직연금형태로 납부한 금액이 30 있다면
(차)퇴직연금운용자산 30 (대)현금 30
이렇게 기록하며
재무상태표에 : 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100
퇴직연금운용자산 (30)
70
이런 식으로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금액만큼은 순액으로 기록하고
외부에 연금운용 형태로 보낸 것은 차감형태로 씁니다.
헌데 이 부분이 만약 역전이 되어 퇴직연금운용자산이 120일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 100
퇴직연금운용자산 (120)
이렇게 쓰면 -20이 되니 부채에 마이너스(-) 표기가 생기겠죠.
이러면 곤란하다는 것 입니다.
그러니 100은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되
나머지 20은 투자자산 계정으로 사용하라는 것이며
실제 프로그램 계정과목 및 적요등록에 보시면 투자자산 내에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이 있습니다.
이 계정을 사용하면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는 것 입니다.
답변이 학습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유슬기.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