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유슬기강사님

 전산세무1급 재무회계편 P54 2번 문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1. 이말이 이해가 되지 않네요.

2. 초과액을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고 하는데 투자자산의 어떤계정과목을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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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슬기 강사입니다. ^^ 반갑습니다. 

     

    우선 이 문제가 나오게 된 일반기업회계 기준서 내용을 아래 첨부 합니다. 함께 읽어 보시면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실 꺼라 봅니다. 

    [ 21.1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에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퇴직연금운용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 

     

    기본적으로 우리가 결산 때 퇴직급여 설정할 때 

    (차)퇴직급여 100   (대)퇴직급여충당부채 100

    설정합니다. 

    여기에 회사가 퇴직연금형태로 납부한 금액이 30 있다면 

    (차)퇴직연금운용자산 30  (대)현금 30

    이렇게 기록하며 

     

    재무상태표에 : 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100

    퇴직연금운용자산 (30) 

                                70

     

    이런 식으로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금액만큼은 순액으로 기록하고 

    외부에 연금운용 형태로 보낸 것은 차감형태로 씁니다. 

     

    헌데 이 부분이 만약 역전이 되어 퇴직연금운용자산이 120일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 100

    퇴직연금운용자산 (120) 

    이렇게 쓰면 -20이 되니 부채에 마이너스(-) 표기가 생기겠죠. 

    이러면 곤란하다는 것 입니다. 

    그러니 100은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되 

    나머지 20은 투자자산 계정으로 사용하라는 것이며 

    실제 프로그램 계정과목 및 적요등록에 보시면 투자자산 내에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이 있습니다. 

    이 계정을 사용하면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는 것 입니다. 

     

    답변이 학습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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