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실기] 비용 및 기타거래

 

 

  • 과정명: 전산세무2급 실기

  • 강사명: 유슬기

 

전산세무2급 교재 P.341. 39번 문제. 

[11.18] 영업부에서 회사 제품 홍ㅎ보를 위하여 (주)하나에 티슈제작을 의뢰하면서 계약금 2,200,000원(부가세 포함) 을 우리카드로 결제하였다.

 

강의에서 계약금 2,000,000원을 광고선전비 처리한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강의 초반에 선급금 처리한다고 설명해주시기도 했었고, 답안에도 선급금 처리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발생주의니까 비용처리가 아니라 자산(선급금)처리가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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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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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슬기 강사 입니다. 

     

    앗! 이 부분은 제가 잘 못 설명드렸네요. 광고선전의 내용이더라도 계약금일 경우 

    선급금 처리해야 하는데 제가 순간 광고선전만 보고 광고선전비로 설명을 드렸네요. 

    이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재 촬영 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발견된 부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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