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78회ㄱㅣ출중에요~ melong198 2019년 09월 07일 09:59 공유 매입매출문제중 수출할때 부가가치세법이있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이있는데 문장에 부가가치세법 기준으로 하라고해도 밑에 분개는 일반회계기준 위에는부가세기준 으로하나요??아니면 부가세기준이랑 일반기업회계기준 언급이없을시에만 저렇게하나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19년 09월 09일 01:30 교수님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들은 대부분 (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회계처리하시오.) 이렇게 단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시험에 나왔던 대로 기억하고 풀어 왔기 때문에 생각의 오류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78회 처럼 아무런 단서가 없다면 위에 줄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 부분은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는 내용) 아래 분개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제품매출 수익은 인도일의 환율로 합니다. 하지만, 78회를 제외한 다른 기출들을 보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라고 할 것 입니다. 그러면 위 아래 모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아시는 것 처럼 제품매출 공급가액을 선수금 금액과 선적일에 기준환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으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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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출제된 문제들은 대부분 (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회계처리하시오.) 이렇게 단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시험에 나왔던 대로 기억하고
풀어 왔기 때문에 생각의 오류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78회 처럼 아무런 단서가 없다면
위에 줄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 부분은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는 내용)
아래 분개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제품매출 수익은
인도일의 환율로 합니다.
하지만, 78회를 제외한 다른 기출들을 보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라고 할 것 입니다.
그러면 위 아래 모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아시는 것 처럼 제품매출 공급가액을
선수금 금액과 선적일에 기준환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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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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