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78회ㄱㅣ출중에요~

매입매출문제중 수출할때 부가가치세법이있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이있는데 문장에 부가가치세법 기준으로 하라고해도 밑에 분개는 일반회계기준 위에는부가세기준 으로하나요??아니면 부가세기준이랑 일반기업회계기준 언급이없을시에만 저렇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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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들은 대부분 (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회계처리하시오.) 이렇게 단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시험에 나왔던 대로 기억하고 

    풀어 왔기 때문에 생각의 오류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78회 처럼 아무런 단서가 없다면 

    위에 줄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 부분은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는 내용)

    아래 분개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제품매출 수익은 

    인도일의 환율로 합니다. 

     

    하지만, 78회를 제외한 다른 기출들을 보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라고 할 것 입니다. 

    그러면 위 아래 모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아시는 것 처럼 제품매출 공급가액을 

    선수금 금액과 선적일에 기준환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으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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