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실기] 부가세신고서 작성

 

 

  • 과정명: 전산세무2급 실기

  • 강사명: 유슬기

[전산세무2급 실기] 부가세신고서 작성

교재 P.391.5번 문제.

[예정신고누락내역] 中 "대표이사가 제품(당초 매입세액공제 받았음)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 (원가 50만원, 시가 65만원)

 

 

질문1. 이 부분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나요? 왜 부가세신고서 작성시에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을 건드리지 않는건가요? p.386의 3번 문제 중에 "승용차"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입력해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헷갈립니다..

질문2. 간주공급 중에 '자가공급'이 불공제 사유의 '사업과 직접 고나련 없는 지출'과 내용상 동일한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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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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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유슬기 강사입니다. 

     

    일단 두 가지 내용은 다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매출 거래이고 

    한 가지는 매입거래 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간주공급은 매출의 내용입니다.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모두 실제 매출은 없었지만 

    매출거래로 보고 부가세예수금을 계상한 후 나라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것 입니다. 

     

    반면 매입불공제 거래는 회사가 매입한 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지만 업무와 무관한 거래, 접대, 비영업용 승용차, 토지관련 이런 사유로 

    매입한 거래의 매입세액인 부가세대급금을 환급받지 못한다는 개념입니다. 

     

    제 설명이 학습에 도움이 되셨길 빌겠습니다. ^^

     

    즐거운 추석 되세요~!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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