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불공제와 세금계산서 발행못하는 업종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1.세금계산서 발행못하는 업종에서 불공제거래 라고 하셨는데( 전산세무 1급 실기 81회 문제 2-(2)에서) 발행가능하지 않나요? 발행은 가능하지만 불공제 된다는거 아닌가요??
2. 그리고 외국에서 사용한거 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매입 매출전표의 영세율 매입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환급 받는경우가 있는거랑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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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문제의 질문을 보니 2-2가 아니라 혹시 2-3 아닐까 싶습니다.
2-3이라고 생각하고 답변 드릴께요. 2-2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문제라서 불공제와 관련이 없을 듯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분 p.165~166을 보시면 다음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한다 라고 합니다.
영수증을 발급한다는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 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업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봐야 유효한 증빙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 된 거래라 하더라도 유효한 세금계산서가 없으니 매입세액 공제가 안된다는 것이며
원칙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업종이니 카드전표가 증빙으로 있더라도 이건 원칙에서 위배된
내용으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더라도 유효한 세금계산서 아니면 매입세액 공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가 안되는 거래라 합니다.
따라서 발행 가능하다라는 해석도 안됩니다. 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혹여 발행해도 불공제죠.
외국에서 사용한 것은 말 그대로 회사의 법인카드를 가지고 외국에 가서 긁고 온 것을 의미 합니다.
매입매출전표에서 영세율 매입은 앞으로 수출할 품목에 대해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0%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외국 거래가 아닌
국내사업자와의 거래입니다.
혹 수입 유형을 궁금해 하신다면 그것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 회사의 원료가 될 것이며
앞으로 판매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 할 것이기 때문에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10%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것도 외국에서 사용한 부분이 아닌 국내 세관장에게 내고온 세금을 의미합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외국에서 소비하는 물건은 외국의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내고 오는데
그 부가 가치세를 외국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에 내는 세금이 아니니
대한민국 정부도 그 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외국에서 사용한 부분은 당연히 외국 회사가 대한민국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일 없고
혹 카드로 긁고 왔어도 이는 대한민국에 외국 회사가 세금 안내줄 꺼니깐 되돌려 주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용카드등수령명세서는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대한민국 정부로 부터
매입세액공제 받으려고(세금을 돌려받을 려고) 작성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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