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입력 질문

 

 

  • 과정명:  전산세무2급 실기

  • 강사명: 유슬기

질문1. 연금저축은 본인 명의의 불입액만 공제된다고 적혀있는데요. 본인 명의의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경우에만 공제해준다는 의미인가요?

 

질문2.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는 이중공제가 가능하지만, 직불카드 사용액과 보험료세액공제는 중복공제가 불가하다고 적혀있는데요. 신용카드 공제는 어떤 경우에 이중공제가 가능한건가요?

 

질문3. 그리고 신용카드등 공제에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도 인정되잖아요~ 이 두 사용액은 어떤 경우에도 이중공제가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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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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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네 맞습니다. 소득자 본인의 명의만 가능합니다. 

     

    2.신용카드는 의료비공제와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 학원비를 지출했을 경우 

    중복공제가 가능하면 그 이외의 항목은 중복공제 되지 않습니다. 

     

    3.신용카드 항목 내에서는 선택을 하는 것 입니다. 중복이 될 수 없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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