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유슬기 강사님

 

 

  • 과정명: 전산세무 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39p 예제에서 감가상가비 60만원 < 세법상 범위액이 72만원일 때 -12만원 시인부족액을 내용연수 6년에 해당하는 해에 쌓인 시인부족액 합계 60만원에 대하여 당해 상각해야할 감가상각비 60만원 > 세법상 범위액 0으로 상각부인액 60만원을 서로 상계시켰는데 41p 2번은 전년도 시인부족액은 당해년도 상각부인액을 충당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안가요 제가 예제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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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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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슬기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

     

    우선 p.39 내용을 보시면  아래 표를 봐주세요. 

    전기 상각부인액이 있을 때<손금산입> (유보)로 되어 있는데

    손금산입할 수 있는 액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MIN [당기시인부족액, 전기상각부인액 중 잔액].

    p.41을 보면 전기 상각부인액 잔액은 30만원이지만, 당기 시인부족액은 없습니다. 

    오히려 당기에 상각 부인액이 있을 뿐이죠. 

    MIN [당기시인부족액 0원 , 전기상각부인액 중 잔액 30] =0원

    따라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는 것 입니다. 

     

    2번 문항에 대해 만약 전기가 시인부인액30 이고 당기에 시인부족액 100만원이 있었다면 

    당기 부족액을 한도로 전기의 부인액 30을 손금산입 했을 것 입니다. 

    하지만, 해당 문제는 당기에 상각부인액이 나온 것 입니다. 

    이미 당기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다 인정 받은 거지요. 

     

    p.39예제는 세법상 내용연수 종료로 감가상각이 끝나도 회사가 장부에 감가상각을 해서 

    초과액이 나오면 시인부족액을 추가로 상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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