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유슬기 강사님 oryou15 2019년 09월 03일 23:54 공유 과정명: 전산세무 1급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39p 예제에서 감가상가비 60만원 < 세법상 범위액이 72만원일 때 -12만원 시인부족액을 내용연수 6년에 해당하는 해에 쌓인 시인부족액 합계 60만원에 대하여 당해 상각해야할 감가상각비 60만원 > 세법상 범위액 0으로 상각부인액 60만원을 서로 상계시켰는데 41p 2번은 전년도 시인부족액은 당해년도 상각부인액을 충당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안가요 제가 예제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가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19년 09월 04일 03:31 교수님 안녕하세요. 유슬기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 우선 p.39 내용을 보시면 아래 표를 봐주세요. 전기 상각부인액이 있을 때<손금산입> (유보)로 되어 있는데 손금산입할 수 있는 액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MIN [당기시인부족액, 전기상각부인액 중 잔액]. p.41을 보면 전기 상각부인액 잔액은 30만원이지만, 당기 시인부족액은 없습니다. 오히려 당기에 상각 부인액이 있을 뿐이죠. MIN [당기시인부족액 0원 , 전기상각부인액 중 잔액 30] =0원 따라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는 것 입니다. 2번 문항에 대해 만약 전기가 시인부인액30 이고 당기에 시인부족액 100만원이 있었다면 당기 부족액을 한도로 전기의 부인액 30을 손금산입 했을 것 입니다. 하지만, 해당 문제는 당기에 상각부인액이 나온 것 입니다. 이미 당기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다 인정 받은 거지요. p.39예제는 세법상 내용연수 종료로 감가상각이 끝나도 회사가 장부에 감가상각을 해서 초과액이 나오면 시인부족액을 추가로 상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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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슬기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
우선 p.39 내용을 보시면 아래 표를 봐주세요.
전기 상각부인액이 있을 때<손금산입> (유보)로 되어 있는데
손금산입할 수 있는 액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MIN [당기시인부족액, 전기상각부인액 중 잔액].
p.41을 보면 전기 상각부인액 잔액은 30만원이지만, 당기 시인부족액은 없습니다.
오히려 당기에 상각 부인액이 있을 뿐이죠.
MIN [당기시인부족액 0원 , 전기상각부인액 중 잔액 30] =0원
따라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는 것 입니다.
2번 문항에 대해 만약 전기가 시인부인액30 이고 당기에 시인부족액 100만원이 있었다면
당기 부족액을 한도로 전기의 부인액 30을 손금산입 했을 것 입니다.
하지만, 해당 문제는 당기에 상각부인액이 나온 것 입니다.
이미 당기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다 인정 받은 거지요.
p.39예제는 세법상 내용연수 종료로 감가상각이 끝나도 회사가 장부에 감가상각을 해서
초과액이 나오면 시인부족액을 추가로 상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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