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1급 업무무관 가지급금 질문이요~!

 

 

  • 과정명: 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강사님 법인세 공부중인데 수업중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유보처리하는게 나왔는데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왜 기타사외유출이나 상여가 아니고 유보발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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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유슬기 강사 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61회 기출문제에서 나온 내용으로 정리 한 것인데 

    비현실적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명칭을 사용해서 조정하고 유보발생으로 처리했다가 이후 퇴직하면 유보감소 처리하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앞뒤 설명 없이 그냥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만 간단하게 표현하여 혼동을 준 것 같아요. 

     

    *아래 61회 기출문제 첨부 합니다. 

     

    기타사외유출이나 상여가 되는 경우는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부분입니다. 가지급금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닌 그의 인정이자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을 처분할 때 상여 및 기타사외유출을 사용합니다. ^^

     

    원금과 이자의 차이를 구분하면 좋은 학습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 교재 집필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쓰도록 

    할께요. 남은 시간도 즐거운 학습 되시길 바랍니다. 

     

     

    [2] 회사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계상된 인건비 내역이 아래와 같을 때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도 작성하시오.(6)

    지급구분

    급여

    상여

    퇴직급여

    대표이사

    42,000,000원

    15,000,000원

    15,000,000원

    전무이사

    30,000,000원

    12,000,000원

    29,000,000원

    상무이사

    25,000,000원

    11,000,000원

    -

    총무과장

    18,000,000원

    9,000,000원

    -

    1) 대표이사의 퇴직급여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연임하기로 결정하여 지난 임기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전무이사(근속연수 5년)의 퇴직급여는 개인적 사정으로 사직함에 따라 지급한 것이고, 회사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전무이사의 퇴직직전 1년간 총급여와 상여는 당기분 포함하여 50,000,000원이다.

    3) 주주총회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는 모든 임직원에 대한 상여는 급여의 4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답] 1) <손금불산입> 업무무관가지급금 15,000,000원 (유보발생)

    * 비현실적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으로 현실적퇴직시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2)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4,000,000원 (상여)

    *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한도액 = 50,000,000 × 5년 × 1/10 = 25,000,000원

    3) <손금불산입> 상여(임원상여 한도초과액) 1,000,000원 (상여)

    * 임원상여한도액 = 25,000,000(상무이사) × 40% = 10,000,000원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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