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질문이용 ㅜ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1. 일반전표 문제를 풀다가 현금배당은 20x1년 3월 말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라는 말과 현금배당을 20x1년 3월 20일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어떻게 분개하면될까요??

3개월 후 5/28일로 입력하는 말도 듣긴했는데 헷갈려서요ㅜ

 

2. 부가세에서 종업원 복리후생관련 10만원은 간주공급으로 처리 안하는것이잖아요~~ 근데 생일선물은 혹시 간주공급처리

하는건가요?? 아님 초과하면 간주공급으로 보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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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에서 처음 시작할 때 

    1. 3월 20일 회사는 현금배당을....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은 3월 20일 입력입니다. 과거에는 의사결정일을 주어지고 

    지급일의 회계처리를 하세요.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아요. 

    배당 결정일엔 

    (차)이월이익잉여금   (대)미지급배당금 

     

    지급일엔 

    (차)미지급배당금   (대)현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

    이 경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에 한정한다.

    1.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2.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3. 경조사(설날ㆍ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을 포함한다)와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법조문에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한정하고 있으니 

    만약 회사제품 시가 40만원의 제품을 선물로 제공하면 40만원- 최소한도 10만원 

    차액 30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3만원을 납부 해야 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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