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질문이용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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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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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1. 일반전표 문제를 풀다가 현금배당은 20x1년 3월 말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라는 말과 현금배당을 20x1년 3월 20일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어떻게 분개하면될까요??
3개월 후 5/28일로 입력하는 말도 듣긴했는데 헷갈려서요ㅜ
2. 부가세에서 종업원 복리후생관련 10만원은 간주공급으로 처리 안하는것이잖아요~~ 근데 생일선물은 혹시 간주공급처리
하는건가요?? 아님 초과하면 간주공급으로 보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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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표입력은 문제에 제시하는 날짜로 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처음 시작할 때
1. 3월 20일 회사는 현금배당을....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은 3월 20일 입력입니다. 과거에는 의사결정일을 주어지고
지급일의 회계처리를 하세요.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아요.
배당 결정일엔
(차)이월이익잉여금 (대)미지급배당금
지급일엔
(차)미지급배당금 (대)현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
이 경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에 한정한다.
1.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2.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3. 경조사(설날ㆍ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을 포함한다)와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법조문에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한정하고 있으니
만약 회사제품 시가 40만원의 제품을 선물로 제공하면 40만원- 최소한도 10만원
차액 30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3만원을 납부 해야 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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