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추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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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 2급 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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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질문1. "연금저축 불입액(2005년 가입) 3,600,000원은 연금저축에 해당한다" 라고 강의 중에 말씀해주시면서, 2001년 이후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구분하는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2001년 이후 가입분이면 연금저축이고, 이전이라면 개인연금저축인가요?
(참고로, 교재 p.535. 2번 문제입니다)
질문2. 주택자금에 대해 본인명의 청약저축만 공제가능하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교재 몇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ㅜㅜ
(교재 p.538. 3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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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유슬기 입니다. ^^
개인연금저축 :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연금저축 가입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현재 폐지되어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거주자로 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 저축불입액을 입력합니다.
p.281
특별소득공제 부분에서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주택임차 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부분에
청약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한도를 이야기하는 과정에 청약통장 납입이 있답니다.
물론 별도로 청약도 근로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라고 별도 표기해 주면 좋았겠지만
교재에 기출문제에 접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다루었답니다.
감사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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