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공손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상공손을 완성품원가와 기말재공품원가에 배부하는 경우가

1. 기말재공품 완성이전 검사.

2. 기말재공품이 공손품의 검사시점을 통과한 경우. 잖아요.

 

이해가 잘안되는게요 1,2번의 합을 못찾겠는데요

기말재공품을 완성하기 전에 검사를 해서 그때 공손품을 가려내는데 그게 정상공손인지 비정상공손인지

를 가려내는게 공손품의 검사시점인가요?

공손품의 검사시점을 통과해서 정상, 비정상이 가려지면 아직 기말재공품 완성 이전이기 때문에

정상공손을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원가에 배분한다? 

잘 모르겠네요...

설명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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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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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공손을 기말재공품이 배분 받으려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손의 검사는 기말재공품이 검사를 받은 경우도 있고 받지 않은 경우도 있답니다. 

     

    기말재공품 진행율이 50% 상태라고 할 때 

    공손검사를 40%에서 하는 회사는 100%진행된 완성품도 검사를 받고 

    기말재공품도 50%까지 진행되었다는 것은 40% 시점에서 공손 검사를 받은 것 입니다. 

    그러니 공손검사를 통과한 완성, 기말 모두 정상공손의 원가를 배부 받아야 합니다. 

     

    반면, 

    공손의 검사를 60%에서 한 경우 완성품은 100% 공손검사를 받았겠지만 

    기말재공품은 아직 거기까지 진행되지 않았으니 검사를 받기 전 입니다. 

    따라서 발생한 정상공손의 원가는 검사를 받은 완성품만 배부합니다. 

     

    핵심은 공손검사를 받은 재공품이 무엇이냐 하는 것 입니다. 

    완성품만 검사가 된 상태라면 정상공손은 완성품만 

    기말 진행률 보다 이전에 검사가 되었다면 기말도 검사를 통과 한 것이니 

    공손을 완성과 기말이 나눠 갖는 개념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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