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공제) ash9406 2019년 09월 20일 16:23 공유 과정명: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세제(5) 강사명: 박 훈 58p 예시 3번문제에서 B. 부인사망시 상속재산이 6.7억으로 되어있는데 강의 내에서 이 6.7억이 A. 남편 사망 시 배우자 공제 6.7억에서 오게된것인가요?? A 남편 사망하고 B 부인 사망시에 상속재산이 왜 6.7억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국내금융무역 2019년 10월 18일 04:55 안녕하세요 회원님.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강사님께 바로 문의해놓았습니다. 회신오는대로 재답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국내금융무역 2019년 10월 18일 09:02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훈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액은 min(실제상속받은금액, 법정지분액, 30억원)입니다. 법정지분액은 20억원*1.5/4.5=6.7억원입니다. 예시3의 경우 배우자는 법정지분액만큼 실제상속받은 경우로서 배우자상속공제를 6.7억 적용받은 경우이며 부인사망시 상속재산은 상속받은금액 6.7억원 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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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강사님께 바로 문의해놓았습니다.
회신오는대로 재답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훈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액은 min(실제상속받은금액, 법정지분액, 30억원)입니다.
법정지분액은 20억원*1.5/4.5=6.7억원입니다.
예시3의 경우 배우자는 법정지분액만큼 실제상속받은 경우로서 배우자상속공제를 6.7억 적용받은 경우이며
부인사망시 상속재산은 상속받은금액 6.7억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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