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세무1급 유슬기강사님
안녕하세요 법인세 강의 듣고 있는데 8장 인건비 및 퇴직급여충당금
1. P53 1번 문제)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한다.라고 써있는데
지급규정이 있을때만 임원상여금 한도 초과만큼 손금불산입 하는건가요??
2. P58 1번 문제) 임원에 대한 지급규정이 없는경우 세법상의 한도액까지 손금으로 인정한다.라고 써있는데
지급규정이 있을때는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
지급규정이라는 부분때문에 헷갈리네요 지급규정이 있고 없고에 따라 다라지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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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임원의 상여금은 정관에 규정된 한도내의 금액은 전액 손금 인정입니다.
임원의 상여금은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 입니다.
(퇴직금은 지급규정이 없을 경우 법인세법상 한도액을 손금불산입 여부를
판단하고 있답니다. 따라서 지급규정이 없을 경우 모두 손금불산입 하는
상여금과 비교하는 문제도 출제되고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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