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기출 57회 이론 11번 sela525 2019년 09월 21일 06:28 공유 과정명: 전산세무1급 강사명: 유슬기 2,4번이 왜 잘못된건지 설명좀 부탁드려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19년 09월 22일 07:08 교수님 원래의 출제의도는 2번이 정답입니다. 월임대소득은 과세하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않기 때문에 그래요. 임대보증금은 3주택 이상, 보증금합계 3억 초과 일때 입니다. 헌데 추가로 4번이 정답이 된 이유는 3억원 초과 라고 표현해야 하는데 3억원 이상이라고 표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된것입니다. 아래는 법제처의 내용입니다. 참고해 보세요.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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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의 출제의도는 2번이 정답입니다. 월임대소득은 과세하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않기 때문에 그래요.
임대보증금은 3주택 이상, 보증금합계 3억 초과 일때 입니다.
헌데 추가로 4번이 정답이 된 이유는 3억원 초과 라고 표현해야 하는데 3억원 이상이라고 표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된것입니다.
아래는 법제처의 내용입니다. 참고해 보세요.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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