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실기] 가산세, 불공제사유
- 과정명: 전산세무 2급 실기
- 강사명: 유슬기
[질문1]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한 감면혜택 적용할 때, 그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기 예정누락분에 대해 다시 신고한다면, 2019.7.25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인 2020.1.25 까지 신고하면 50% 적용하나요?
[질문2] 교재 p.415. 1번문제. 7번.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량(배기량 800cc, 4인용, 승용) 을 12,000,000원(부가세 별도)에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다.
이 문제에서 '업무용' 이라는 말은 '영업용' 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인가요?
[질문3] 그리고 영업용(렌트카, 택시 등)에서 1000cc초과하는 승용차를 쓰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질문4] 해당 문제의 해설에는 '1000cc 이하이므로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8인승 이하 이므로 불공제 되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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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2기 예정은 10월 25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6개월은 3월 25일 까지 50%감면 입니다.
2.업무용과 영업용은 다릅니다. 세법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이렇게 규정합니다.
따라서 업무용이라 하더라도 세법해석으로 비영업용으로 분류됩니다.
택시 및 렌트카 같은 사업체가 영업에 사용하면 세법상 영업용 입니다.
제조업이 업무에 사용하는 승용차는 세법에서 비영업용 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매우 자주 출제 됩니다.
3. 네 그렇습니다. 비영업용으로 규정했으니 영업용으로 분류될 경우
cc 관계 없습니다. 택시가 중형차가 많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4.8인승이하 이며 1,000cc 초과 입니다. 1,000cc 이하이며 8인승 이하인
경차들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경차를 기준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슬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4번 질문이 궁금해서 추가 질문드려요!
비영업 업종에서 8인승 이하 or 1000cc 초과 이면 매입세액불공제 아닌가요?
문제에서 4인용이라고 했으니까 800cc라 하더라도 불공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나요?
8인승 이하라는 것은 기본 조건이 승용차에 해당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1단계에서 승용차라는 것으로 구분이 되었다면 그 다음은 cc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cc가 1,000을 초과하면 불공제 이며, 1,000cc이하이면 공제 입니다.
8인승이 넘어갈 경우 승합차로 cc에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8인승은 승용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까지만 입니다.
그 이후 세액공제가 가능하냐 안하냐를 결정하는 것은 cc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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