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최저한세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 최저한세 배제

  1.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2. 외국인투자세액공제

  3. 외국인납부세액공제

 

- 최저한세 적용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3.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에서

중복적용이 안되는게 1,2번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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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위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공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래의 경우 두 가지 중 혜택이 더 큰쪽으로 선택합니다. 중복 적용 안됩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또한 최저한세 배제 및 최저한세 적용을 모두 알고 싶을 경우 

    암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를 보시면 메뉴별로 최저한세 적용과 배제를 구분해서 볼 수 있어요.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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