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실기] 의제매입세액공제

 

 

  • 과정명: 전산세무2급실기
  • 강사명: 유슬기

교재 P.447. 하단에 일반전표를 작성하는 과정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강의에서 "매입한 것 처럼보는 매입세액공제이므로, 해당 원재료 매입분을 의제매입세액공제액 만큼 감소시키고, 부가세대급금을 등록한다" 라고 설명해주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질문1] 매입매출전표를 작성했는데 왜 마지막에 또 일반전표를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면세재화를 구입했으니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데, 왜 부가세대급금을 계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ㅜ

 

[질문3] 그리고 사실 일반전표에서 원재료를 감소시키는데, 실제 원재료 매입금액이 1,040,000원인데, 이 회계처리로 인해서
매입금액이 1,000,000원으로 바뀌면 실제 매입금액하고 달라지지 않나요?

 

[질문4] 일반전표 작성시, 거래처를 적지 않는 점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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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1] 매입매출전표를 작성했는데 왜 마지막에 또 일반전표를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매입매출전표는 원재료(면세)를 구입하는 거래이며 

    일반전표는 그 이후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해서 계산된 매입세액(부가세대급금)을

    회계처리 하는 것 입니다. 

     

    매입매출전표 : 공급가액, 일반전표 : 세액 회계처리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질문2] 면세재화를 구입했으니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데, 왜 부가세대급금을 계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취지가 매입세액이 없는 원재료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매출하며 매출세액을 납부하는 사업자에 대해 

    없는 매입세액을 있는 것으로 보아(이것을 "의제"라고 합니다)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보고 세액을 공제하자는 제도 입니다. 

     

     

     

     

     

    [질문3] 그리고 사실 일반전표에서 원재료를 감소시키는데, 실제 원재료 매입금액이 1,040,000원인데, 이 회계처리로 인해서
    매입금액이 1,000,000원으로 바뀌면 실제 매입금액하고 달라지지 않나요?

     

    맞습니다. 실제와 관계없이 회계 및 부가가치세법은 최종적으로 아래의 회계처리와 같이 

    100만원의 재료를 구입하며 4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 입니다. 

     

    (차)원재료 1,000,000    (대)현금 1,040,000

    (차)부가세대급금 40,000

     

     

    [질문4] 일반전표 작성시, 거래처를 적지 않는 점도 궁금합니다~

     

     

    특정 거래처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거래처와 관계 없이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하기 위해 계산한 것이지 

    상대 거래처에게 매출세액을 과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상대 거래처는 어차피 면세 물품의 판매로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 거래처의 거래에 대해 매입세액을 한꺼번에 계산하는 경우라서 

    특정 거래처를 쓸 수 없다는 것도 이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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