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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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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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안녕하세요 강사님
전산세무1급 부가세신고서 문제 푸는데 궁금한것이 생겼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공급가액 입력해서 가산세 입력하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법인인데 기출문제 맨처음 설명에
~~회사는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라고만 나와있고
법인이라는 가정이 없더라구요,, 문제에도 법인이다라고 써있지 않은데 모든문제가 그냥 법인을 가정하고 풀어서 종이세금계선서 발급했을때 가산세 입력해주면되나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기업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법인으로 등록되있기만 하면 의무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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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네 그렇습니다.
이미 회사등록에 법인으로 등록이 된 상태에서 출제가 된답니다.
개인기업은 회계2급에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 법인으로 사실 프로그램에서 자료를 제공한 것 입니다.
개인기업은 규모에 제한이 있죠. 하지만 법인은 없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해야 합니다.
화이팅~!^^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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