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기출79회 퇴직소득자료입력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전산세무1급 퇴직소득자료입력 실무 파트 기출 79회차 문제 질문있습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 6천만원 / 퇴직위로금 4천만원 / 현금 3천만원 / 개인형퇴직연금계좌 7천만원

지급했다고 문제 나와있는데요

 

강의에서 과세퇴직급여(액)에 1억원 입력하시고, 밑에 연금계좌로 7천만원 입력하셨습니다.

 

과세퇴직급여는 퇴직급여와 퇴직위로금 합한금액 입력하신거고 연금계좌는 연금계좌액 입력하신것같은데

현금에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없이 넘어가셔서요.

다음번에도 같은유형의 문제나오면 현금은 빼고 나머지 금액만 입력하면될까요??

이론강의랑 문제풀이강이 둘다 설명이 없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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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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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하는 내용이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이니 

    퇴직연금에 납입 및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넣어 줍니다. 

    퇴직연금에 납입한 돈을 손금으로 산입할 것인지 

    퇴직연금에서 지불되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측이 따로 손금으로 처리한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을 살피는 자료에요. 

     

    퇴직연금에 납입했을 때 손금으로 인정을 하니 

    별도로 지급해 줄때는 회사가 퇴직급여 비용처리 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퇴직연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며 해당 서류를 작성하는 것 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은 그대로 퇴직연금계좌와 관계 없는것이니 

    반영하지 않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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