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1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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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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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강사님
강사님 밑에 댓글 잘 보았습니다~~
그럼 비현실적퇴직인 경우 말고는 일반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기타사외유출이죠~~??
그리고 질문 하나 더하겠습니당 ㅜ
소득금액합계표 문제중 법인세과다납부분을 환급받으면 전기오류수정이익 추가납부분은 전기오류 수정손실 이잖아요~
이부분에서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익금불산입쪽 전기오류수정손실은 손금불산입인데 전기오류수정손실이나 전기오류수정이익은 그 대상이 손금산입에 해당되면 전기오류수정손실은 손금산입쪽에 해당되는거고 익금산입쪽에 해당되면 전기오류수정이익도 익금 산입으로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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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사유에 따라 소득처분이 달라 질 수 있어요.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는 부분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것 입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금액(원금) 부분은 소득 귀속자에 따라서
그에 대한 이자는 기타사외 유출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인세는 손금불산입이니 그럴 테고
만약 대상이 손금산입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전기오류수정손실도 손금산입 할 것 입니다. (감가상각 부분 참고)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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