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실기] 79회 기출문제 질문드려요!

 

 

  • 과정명: 전산세무2급 실

  • 강사명: 유슬기

 

79회 기출문제. 교재 P.582. 교육비

"자녀(이믿음) 초등학교 수업료 : 2,500,000원(체험학습비 500,000원 포함)"

저는 '이믿음'이 장애인이여서 '장애인(전액)' 란에 금액을 적었는데요.

강의에서는 '초중고' 란에 적으셨는데, 한도가 달라서 그런 것 같긴한데 조금 헷갈립니다...!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장애인 교육비로 기록하려면 장애인에 대한 특수 교육에 해당하는 비용을 

    기록합니다. 

    장애인이더라도 일반교육과정이라면 그에 맞게 

    초중고 또는 대학생 이렇게 기록합니다. 

    장애인 교육비로 출제 하시려면 장애인 특수 교육이라고 언급해 주세요. ^^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