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실기] 기출문제 80회 질문
- 과정명: [전산세무2급 실기]
- 강사명: 유슬기
이번에 질문이 조금 많습니다... 길지만 부탁드려요 선생님!
[질문1] 일반전표입력에서는 부가세와 무관한 거래를 입력하는 걸로 아는데요. 그럼 세금과 관련해서 '예수금/선납세금'
은 발생할 수 있지만, '부가세예수금/부가세대급금'은 일반전표에 절대로 나타나지 않나요?
[질문2] 교재 P.588. 5번 문제.
4월20일. 당사는 현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중이다. 공장 직원들에 대한 이번 달 퇴직연금 불입액
3,000,000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답이 "퇴직연금운용자산 XX / 당좌예금 XX" 으로 처리되는데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당좌예금으로 지급했으면, 기존에 주려고 모아놓았던 돈(퇴직연금운용자산)이 줄어들어야하지
않나요? 이번 달 퇴직연금불입액을 지급했다는 것이 퇴직급여를 지급했다는 말 아닌가요?
[질문3] 매입매출전표에서 '불공'거래 유형을 입력할 때는 부가세대급금을 입력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부가세신고서에서도 일단 매입세액 해주는 걸로 했다가, 불공제액으로 한번 더 입력해주는데, 부가세대급금을
입력하는게 일관성있지 않나요?
[질문4] 결산에서 '감가상각비' 문제를 풀 때요! 결산자료입력 메뉴 들어가서 상단의 '감가상각비'를 눌러서 하는 경우가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건 정액법 정률법 모두 가능한가요? 그리고 꼭 상단 메뉴 안누르고 직접 계산해서 입력해도
무관한거죠?
[질문5]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서로 다른 말인건가요?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자가운전보조금만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거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선생님~
댓글
1.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된 회계처리 물어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기 확정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하시오. 하면
12/31
(차)부가세예수금 (대)부가세대급금
(대)미지급세금
이런 식으로 확정된 매출세액, 매입세액 그리고 납부 예정인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날짜가 12/31이면 결산 문제로 나오겠죠.
2.퇴직연금운용자산이 줄어드는 상황은 회사의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지급하다
라고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당좌예금에서 지급하다라고 했으니 당좌예금 잔액이 감소합니다.
또한 확정기여형 이라면 퇴직급여로 비용처리하지만
확정급여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퇴직연금운용자산 처리 합니다.
문제 출제 의도는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수험생이 알고 있는지에 포커스를 두고 있답니다.
그리고 "불입하다"는 "돈을내다" 입니다. 공장직원들을 위한 퇴직연금 계좌에 돈을 납입하다 입니다.
3.회계처리에 부가세대급금이 표기 된다는 것은 부가세 신고서에 매입세액으로 표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불공제 거래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세액을 부담했어도
회계처리에는 부가세대급금을 만들지 않는 것 입니다.
매입매출전표에서 부가세대급금이 생기면 부가세신고서에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거래구나 라고
생각해 주세요
4.직접 계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프로그램이 많이 익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직접계산하시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어요.
결산자료 입력에서는 직접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자산입력 메뉴에서 입력한 것을 불러와서
반영 시키는 것 입니다. 정액법, 정률법 다 됩니다.
5.그렇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매일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형태이고
출장비는 출장이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니 다른 의미 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비과서 처리를 받고 싶다면 별도의 출장비 지급은 없어야 합니다.
각종 출장비 지급 대신에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는 것 입니다.
마지막까지 화이팅.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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