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72회 문제 5번 이월결손금 계산서 작성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이게 72회차 문제니까 2017년도 기준이예요

그러면 2007년도 10년안에 들어가는거잖아요

근데 왜 2007년도를 10년 넘은것처럼 처리 했을까요?

첫번째 사업년도가 2006년이었으면 저렇게 하는게 맞는건데요

이게 첫번째 질문이구요

 

두번째 질문은 2019년도 기준으로

결손보전금액이 10,000,000이고 소득금액이 40,000,000원이고

사업년도 2009년 세무상결손금이 270,000,000원, 기공제된 이월결손금이 150,000,000이라고 가정하면

보전입력칸에 10,000,000원 입력하고 당기공제액에도 24,000,000원 입력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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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1.

    당기 개시일 전 10년 이내 맞습니다. 다만 2008년 12월 31일 이전 발생분은 5년입니다. 

    2007년이면 2008년 이전이므로 5년만 결손금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2019년 버전으로 교재 p.289에 풀이 내용 수록되어 있습니다. 

    강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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